하자 있는 의사표시 종류 효과 취소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종류
사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해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교환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혹은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도 상대바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기망행위, 착오, 의사표시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도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강박
강박의 경우 외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한 의사표시로 역시나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 행위입니다. 만약 공포가 아닌 의사표시 박탈의 경우 외형적인 상태에서는 무효입니다
강박 행위의 경우 법질서 위해, 거래 관념상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해당하며, 고소, 고발은 위법하지 않으나 부정한 이익이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이 정당해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효과
상대방이 사기 강박의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하며,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아도 역시나 취소가 가능하며,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피용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제 3자는 의사표시 취소는 대항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하여 의사표시 취소하려는 자가 제 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취소 후 말소등기가 행해지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모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도 제2자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