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착오의 유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불이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의사표시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됩니다. 착오가 있어도 상대방의 표의자 진의에 동의한 경우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되기에 착오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
동기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이며,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에게 표시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었다고 해서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 법률 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내용의 착오
표의자가 표시 행위의 의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내용의 착오로 표시의 법적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착오의 유형
표시상 착오
표시 행위를 잘못 아는 착오로 부동산 거래 서명과 같은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표시 기관인 사자가 표시를 잘못한 경우 표시상 착오와 같이 취급됩니다. 이는 착오 취소 요건을 갖추면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도 되며 잘못 전달한 경우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법률의 착오
판례는 법률의 착오를 법률 행위 내용의 착오로 같이 취급하며, 착오자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착오 취소 요건
중요 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로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를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와 동일성에 대한 착오는 현실 매매등의 경우 당사자가 동일성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며, 소비대차, 임대, 증여, 고용등과 같은 부분이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역시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