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법률 행위 종류 효과 총정리     의사표시 법률 행위 종류 효과 총정리 :: 킹민        
  • 2023. 5. 10.

    by. kingmin00

             
       

    의사표시 법률 행위 종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 그리고 표시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통설은 민법에서 표시 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효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이익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사주의 입앙르 취하게 됩니다

     

     

     

    의사표시 

    비정상적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경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내심적 효과 의시와 표시상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이며 민법은 의사의 흠결 제116조로 표현합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아닌 경우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와 통정 허위 표시 제108조 그리고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른다면 차고 제109조가 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 결정에 자유가 발행된 상태이며,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 혹은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허위 표시 하는 것으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며 표의자가 의시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아야 합니다

     

     

     

    의사표시 법률 행위

    당사자 간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며, 가장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이행 전 이행 할 필요가 없고 허위 표시 자체가 곧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매도인은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이나 소유권에 기한 등 기말 솔 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가장 매도인은 가장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허위표시 철회가 가능하지만 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외간을 제거해야 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도 채권자 취소 대상이 됩니다

     

    제삼자 효과

    제삼자에 대해서는 표시된 대료 효력이 발생하며, 제삼자에 대해서는 통정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와 그의 포과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제삼자나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이나 본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득자

    제삼자가 선의인 경우 제삼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제삼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악의일지라도 보호됩니다. 제삼자가 악의라도 전득자가 전의라면 제삼자로서 보호됩니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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