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 의의 핵심 정리해 보고 변동과 원인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관계에서 도덕과 종교, 관습 규범이 규율되는 인간관계와 법률관계가 있는데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화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률관계 의의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와 법에 의해 구속되는 자의 관계를 나타내며 권리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고 법은 권리 본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통 권리 의무관계로 표현합니다
권리 변동
생활 관계 변화에 따라 법률관계가 변동이 되는데 이때 발생, 변경, 소멸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취득, 변경, 상실이 됩니다
- 원시 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 취득 (건물 신축, 선의취득, 유실물 습득, 부합, 혼화, 가공등)
-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
- 이전적 승계: 기존 권리자 권리는 유지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
- 특정 승계: 개개인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매매, 증여등 일반적 경우
- 포괄 승계: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수 개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취득
- 설정적 승계: 기존 권리자가 그대로 권리 보유하면서 권리의 일부 권능을 새로운 권리자가 취득
법률관계 핵심
- 주체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를 변경 관점에서 바라봄
- 내용 변경: 제한물권 설정, 소멸등 인하여 소유권 내용이 감소, 회복하는 것과 같은 양적 변경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채무 불이행에 다른 손해 배상 청구권으로 변경
-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 승진과 임차권이 등기를 갖춰 대항력 취득
- 절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소멸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
권리 변동 원인
법률요건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법률 요건으로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의 변동을 일이 키는 모든 사실이 법률 사실이며, 청약이나 승낙 외 당사자 내심의 심적 상태인 선의, 악의, 정신 작용에 기하지 않는 시간의 경과나 사람의 출생, 사망도 법률 사실입니다
단독행위 혹은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 요건을 구성하며, 이를 충족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준법률 행위
의의
법률 사실 중에서 당사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만 당사자의 의시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 효과 발생한 것을 법률 행위와 구별하여 준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종류
의사의 통지: 당사자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면 법에 의하여 효과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관념 통지: 당사자 일방이 과거 혹은 현재의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면 법에 의하여 효과가 부여됩니다
내용
준법률 행위는 법률 규정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의사의 통지와 관련의 통지는 법률 행위가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서 대리인에 이한 채권양도의 통지도 허용되며 조건과 기한도 붙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