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위 의의 종류, 이행 문제와 방식 요건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행위란 일정한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혹은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발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존재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행위
종류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 성립/ 형성권으로 당사자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추인, 취소, 철회, 해제, 해지 등이 있지만 합의해제와 일방 예약은 계약이 됩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등이 있습니다
합동행위: 사단법인과 설립과 같이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로 합동 행위는 통정 허위표시와 자기 계약, 쌍방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의 견해는 합동 행위를 계약의 특수한 형태로 보며 합동 행위 개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 행위는 처분 행위가 아니며 채권 행위는 처분 권한이 필요 없고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 행위도 유효합니다. 즉 타인권리매매나 타인 소유 물건의 임대차도 유효하지만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처분 권한이 없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 저등 기를 하거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구너 설정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법률 행위 종류
요식 행위: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법률 행위가 성립, 효력 발생하는 행위를 요식 행위라고 하며, 혼인, 인지, 유언, 어음등이 있습니다
불요식 행위: 법정 방식을 요하지 않는 법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민법상의 법률 행위는 불요식 원칙이며, 대리권 수유도 불요식입니다
출연 행위: 일방의 재산 감소로 인하여 타방의 재산 증가를 일으키는 일반적 법률 행위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유상행위와 당사자 일방만 출연 혹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것을 무상 해우이라고 합니다
일방의 재산 감소와 타방의 재산 증가 없는 행위 즉 어느 누구도 재산 감소도 업슨 행위를 비연출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 의의
법률 행위가 법률 행위로 존재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인 요소 성립 요건으로 성립한 법률 행위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효력요건이 됩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요건으로 갖추지 못하면 법률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유무효나 취소를 논할 수 없으며, 무효 행위의 전환이나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으며, 효력 요건이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하며, 법률 해우이의 효력요건은 효력 발생을 부인하는 자,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