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뜻 성리 요건 효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 것과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그 본질은 무권대리로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으나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그 무권대리인이 통지받은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이 그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표시는 누구에게든 무방하며, 무권대리인을 통하여 표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차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등의 사용을 승낙 혹은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잇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해야만 성립하며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됩니다. 대리권도 없는 자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고 하더라도 외견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글로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
대리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월권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유사할 필요가 없으며,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무방합니다. 기본 대리권이 등기신청 행위라도 표현 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