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주체 요건 인정되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 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이 진실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지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인, 법인은 무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부당산도 취득 시효 대상이 되지만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한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없기에 점유는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유 재산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중에서 일반 재산은 가능합니다. 공유 지분 일부에 대한 시효 취득도 가능합니다
요건
점유자는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가 추정되기에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위의 요건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시효 취득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타주, 강폭, 은비에 의한 점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 변동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의 평온 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무과실은 점유 취득 시효 요건이 아닙니다. 간점 점유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