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점유권 의의 관념화에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유 제도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하 시켜주는 법률 상의 권리의 존재 유무를 불문하고 사실적 지배 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유 점유권
물건을 소유자로서 점유하든 뭘 하든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점유 제도입니다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하지만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자가 반드시 점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물건을 절취당한 자는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고 절취한 자는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습니다
점유의 성립에 대해서 사실상의 재배 외에 다른 의사적 요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설은 사실상의 지배 외에 점유 설정 의사를 점유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물건과 사람과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함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에 대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사실적 지배가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하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점유 설정 의사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의사,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며 법률 행위에 있어서의 의시가 아닌 지배를 하고자 하는 자연의 의사로 행위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어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지배를 하고 있어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사실적 지배가 없음에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점유의 관념화라고 합니다
점유 보조자
점유주만이 점유자이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며 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도 점유 보조자에게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주를 위한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되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되지 않습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 지배를 하는 겨우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합니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