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물권 병동 소멸 원인 요권과 의의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산 물권 변동 소멸 원인
민법은 등기와 달리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8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은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실의 인도: 물건 교부, 배달등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실제로 양도인의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 간의 인도: 양수인이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점유 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봅니다
-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제삼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입니다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선의취득이란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거래를 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동산의 물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하며, 동산이라도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장비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의 취득
양도인에 관한 요권 무권리자일 것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자주 점유, 타주 점유를 불문합니다.
선의취득자에 대한 요건으로 선의 취득은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로 양수인은 거래를 통하여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행위가 아닌 원시 취득이나 포괄 승계, 벌채등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효해야 하며, 거래 행위 자체가 제한 능력, 의사의 흠결, 무권대리등의 사유로 무효 내지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동 제도에 의해 규율되어야 합니다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으로 종전소유자에게 했던 제한은 선의 취득과 더불어 소멸합니다
모든 물권의 공통되는 소멸 원인으로 목적물 멸실, 소멸시효, 공용 수용, 포기, 혼동, 몰수 등이 있으며 목적물 멸실은 물권도 소멸하며, 소멸 시효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곧바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