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유효 요건 효력과 실체, 무효인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물권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등기가 물권 행위의 내용과 힙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 신청이 있고 등기 필증이 교부되어도 기재가 없으면 등기가 존재하지 않기에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했던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 대급을 완납하면 원입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하였습니다
불법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가 있으면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같은 순위가 됩니다. 설사 기간 내에 회복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상실이 없으며, 이 경우 불법 말소에 따른 회복 등기 소송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 명의인이 아니라 말소 당시 소유 명의인입니다
이주보존등기
등기의 선후 관계없이 부동산의 실제 상황에 일치하는 등기만 유효하며, 등기 명의인이 동이하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 보존 등기가 경료되거나 부동산 등기법이 1 부동산 1 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없이 무효입니다
만약 명의인이 다르면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하 뒤에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 부동산 1 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등기된 권리 내용의 양이 물권 행위의 그것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 행위의 한도에 효력이 있고, 등기된 양이 물권 행위의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