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효력 회복자 관계 과실 취득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유 태양의 추정은 점유자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은 없으며,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악의에 의한 점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유권 효력
점유 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됩니다
권리의 합법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데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유자의 권리 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회복자 관계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 본권을 가진 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권을 가진 자와 점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 취권을 포함하는 본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를 말하고 오심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거나 과실로 인해 훼손 혹은 수취를 못한 겨우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