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 추정력 추정의 효과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권 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다면 부동산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제한물권이나 부동산 환매권, 부동산 임차권 등의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삼자에 대하셔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의 효력
등기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잇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등기의 무효를 증명하지 않는 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복멸 되는 것이고 다른 적법한 등기 권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불가합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며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르게 주장한다거나 인정되지 않아도 그 사실 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농지매매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구비되어 있음을 추정됩니다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 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소유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거로 승로 추정됩니다
추정력 추정
소유권 이전 증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근저당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됩니다
근저장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삼자에게 전등 기명 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제삼자가 전등 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사실 증명을 해야 하며, 그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합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등 기명 의자가 현등 기명 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정 효과
- 기본적 효과: 등기 효력 다투는 자가 등기부 기재가 진실이 아님을 증명
- 부수적 효과: 등기를 림도 거래한 자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
가등기와 예고등기 그리고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지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 증기는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 보존 이외의 권리 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고나하여서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