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점유 타주 점유 판단 기준 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 점유 그리고 소유의 의시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자주 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며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는 아닙니다
자주 점유는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닌지가 아닌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자주 점유로 추정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 점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거나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을 밝혀도 이 사실만 가지고 점유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공유자 한 사람이 저부를 점유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입니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