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 109조 착오의 유형 총정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착오의 유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불이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의사표시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됩니다. 착오가 있어도 상대방의 표의자 진의에 동의한 경우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되기에 착오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 동기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이며,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에게 표시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었다고 해서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제공된 경우 법률 행위 ..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