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1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6말 지급 22년 상반기분도 함께해요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9월 1일부터 9월 15일) 신청한 분들은 12월 말에 근로장려금 예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간이 지난 만큼 어떤 내용을 다루었고 어떻게 신청했는지 기억이 안나기도 하고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 소득자가 있는 자만 신청 가능하며,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 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 상반기는 22년 9.1~. 915였으며, 하반기분의 경우 23년 3.1~3.15입니다. 이후 지급 정산은 6월 말에 이뤄집니다 신청 방법: 손택스 앱을 이용해 쉽게 가능하며,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본인인.. 2022.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