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9월 1일부터 9월 15일) 신청한 분들은 12월 말에 근로장려금 예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간이 지난 만큼 어떤 내용을 다루었고 어떻게 신청했는지 기억이 안나기도 하고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대상: 근로 소득자가 있는 자만 신청 가능하며,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 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 기간: 상반기는 22년 9.1~. 915였으며, 하반기분의 경우 23년 3.1~3.15입니다. 이후 지급 정산은 6월 말에 이뤄집니다
- 신청 방법: 손택스 앱을 이용해 쉽게 가능하며,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본인인증 후 Q코드 비추고 전화를 걸고 나서 본인 인증을 하면 되었습니다
- 기타: 22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23년 3월이고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8월 말 받게 됩니다
소득
- 근로 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사업 소득: 고용 관계없이 독립 자격으로 용역 제공 후 받은대가
- 종교 인 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로 활동하여 단체로부터 받은 대가
가구 유형
1 가기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 3백만 원 이하 혹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은 전년도와 와 올해 합산이 되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 기준금액입니다.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포함해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자격에서 가져왔으며, 하반기분 역시 비슷하게 갈 예정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신고한 저소득층 가정에게 매년 정부가 지급하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며,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