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6말 지급 22년 상반기분도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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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6말 지급 22년 상반기분도 함께해요

by kingmin00 2022. 12. 17.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9월 1일부터 9월 15일) 신청한 분들은 12월 말에 근로장려금 예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간이 지난 만큼 어떤 내용을 다루었고 어떻게 신청했는지 기억이 안나기도 하고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대상: 근로 소득자가 있는 자만 신청 가능하며,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 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 기간: 상반기는 22년 9.1~. 915였으며, 하반기분의 경우 23년 3.1~3.15입니다. 이후 지급 정산은 6월 말에 이뤄집니다
  • 신청 방법: 손택스 앱을 이용해 쉽게 가능하며,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본인인증 후 Q코드 비추고 전화를 걸고 나서 본인 인증을 하면 되었습니다
  • 기타: 22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은 23년 3월이고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8월 말 받게 됩니다

 

소득
  • 근로 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사업 소득: 고용 관계없이 독립 자격으로 용역 제공 후 받은대가 
  • 종교 인 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로 활동하여 단체로부터 받은 대가

 

 

 

가구 유형

1 가기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 3백만 원 이하 혹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은 전년도와 와 올해 합산이 되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 기준금액입니다.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포함해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자격에서 가져왔으며, 하반기분 역시 비슷하게 갈 예정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신고한 저소득층 가정에게 매년 정부가 지급하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며,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