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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규정과 건물부터 인지, 생활, 수도등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혹은 건물 축조나 수선을 위해 필요한 번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린관계
인지 소유자가 승낙을 거부하면 판결로 승낙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처를 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거나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겨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 등이 주위의 토지를 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 토지 소유자 혹은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닙니다
주위 토지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행에 방행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은 비록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거 의무는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통행권이 발생해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이 소멸합니다.
토지의 분할 혹은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 양수인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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